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부조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신청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궁금해하지만,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과 가구 구성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격 판단 구조, 확인 방법, 신청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별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됩니다.
급여 종류별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별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소득 비교가 아니라 종합 평가 구조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 — 모의 계산과 상담 절차
자격 여부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예상 결과를 보여주며, 참고용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므로 모의 계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가족 구성원, 소득 형태, 재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도 함께 안내됩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심사 기간은 일정 기간 소요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통지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불이익 사유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